청소년운영위원회 법적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①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법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청소년특별회의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