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기간제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보가 시급하다. 교육현장에서 전체 교원의 12%에 달하는 5만 7천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양한 차별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에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었다. 당시 개정안에는 구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 대신에 대학교수를 교원에 포함시켜서 지금까지 부여된 정치적 행위의 자유마저 금지됐다. 또 교섭 창구 단일화까지 강제하는 개악안이 되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나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을 입법할 때는 단결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할 권리 마저도 부정되는 현실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이 될 때까지 실업 상태이고, 계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편법, 불법, 쪼개기 계약이 자행되고 있다.
더구나 계약 갱신을 계속해야 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기간제 교사를 양산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했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차별에 항의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조합은 꼭 필요하다.
정부가 해고자, 구직자를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배제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몰이해이다. 노동조합의 본질과도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도 어긋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국민 누구나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통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정부가 기간제 교사노조에 대한 설립 신고 반려를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확대에 힘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