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하고 12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 ‘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121()부터 1231()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에 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문강 기자


서문강 기자
작성 2020.11.20 09:30 수정 2020.1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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