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체험관 관련 행안부·언론·동물단체 지적에 시 해명

오산시 완공전 지적사항 문제 없도록 모두 해결

오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일부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자연생태체험관(생태체험관) 건립과정 위법성이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청사 부지 내 건립 중인 생태체험관은 오산버드파크가(가칭) 85억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오산시에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오산시와 버드파크측이 법령상 금지하는 혜택을 생태체험관의 기부채납에 조건 등의 넣어 체험관을 건립 한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기부체납 서류상 금융협약서에 운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민간업체인 버드파크측에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권을 준다는 것은 시가 버드파크측이 운영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시로부터 무상 사용승인허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부분이다.

 

시는 금용협약서 문안에서 운영권이 아닌 사용권을 변경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자의 입장료 징수는 무상사용 수익허가 범위이므로 사용권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문제될 것 없다 고설명했다.

 

시가 생태체험관 건립당시 신설한 조례상에 입장료 징수라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행안부는 수정을 요구했다. 시는 해당내용을 조례상에서 삭제하고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조례 또는 규칙에 포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운영사 버드파크가 대출금을 미상환 할 경우 오산시의 책임 하에 우선 변제한다는 협약체결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실제로 일부 언론, 동물보호단체, 정치계에서 위 내용을 대해 오해가 있어 왔다.

 

이는 운영사인 버드파크측이 건립비용을 대출받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을 실행한 W은행에서 생태체험관의 내부집기 등을 채권화하도록 시에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시는 이 또한 적극 협조겠다는 내용을 조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인 생태체험관 건물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가했을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동의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부대상 생태체험관 건물면적이 201810월 시의회 의결 당시 1012에서 현재 3972로 증가한 만큼 기준가격도 30% 넘게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 의회 의결을 다시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면적은 증가했으나 기준가격이 30% 넘게 상승했는지는 완공 후 감정평가를 받고 추후 의결사항으로 판단되면 해당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시 회계과 김기수 과장은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된 주장에 대해 완공 시점에 문제가 없도록 모두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동물단체, 정치 세력에서 생태체험관 건립과정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하다고 비판했다.

 


장현숙 기자
작성 2020.11.24 13:27 수정 2020.11.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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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