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상, 12월~내년 3월, 평일 06시~21시 적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단,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환불‧취소

서울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5등급 차주의 조속한 저공해 조치 당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겨울철의 미세먼지 예방 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면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한완규 기자
작성 2020.11.24 18:12 수정 2020.11.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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