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4대보험 체납 유예, 피해구제 약속 받아내

윤소하의원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피해구제와 제도개선 약속

2018년 국정감사]

 

윤소하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지난 1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 중 하나인 4대보험 체납유예 정책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앞서 윤 의원은 조선업 현장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 유예 지원 정책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윤 의원은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한 노동자에게 사업자분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노동자가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겠냐?”고 질의했다. 박능후장관은 체납 처분 유예가 이렇게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자기 보험료를 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장관의 약속에 환영의사를 표하며 시간이 지연될수록 노동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구제책을 마련해서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0.13 15:35 수정 2018.11.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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