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159년 1월
14일(을해) 맑았다. 동헌에 나가서 업무를 본 뒤에 활1)을 쏘았다.
[원문] 十四日乙亥 晴. 出東軒公事後射帿.
[주]
1) 원문 ‘射帿’ 중의 ‘帿’는 활을 쏠 때 표적으로 거는 베(射布)를 말한다. 후(帿)를 쏠 때 사용되는 화살은 끝이 둥글고 뭉툭하게 만들어진 습사(習射)용으로 제작된 목전(木箭)이다. 사후(射帿)는 무과의 시험과목 중 하나로서 그 규정과 후(帿)의 종류 및 규격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가례의식(嘉禮儀式)」-「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에 상세히 정해져 있다. 사용되는 화살의 종류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일기의 원문 없는 경우, ‘射帿’를 ‘활을 쏘다’로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