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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 2월
7일(무술) 맑았으나 바람이 많이 불었다. 동헌에 나가서 업무를 보았다. 발포1)권관2)이 도임한다는 공장3)이 왔다.
[주]
1) 지금의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에 있었다.
2) 3월 23일 일기에 발포의 수령이 권관(權管)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 ‘鉢浦’를 ‘발포권관’으로 해석하였다. 원래 발포는 종4품 벼슬인 만호(萬戶)가 통솔하는 곳이다.『명종실록』의 기사에 의하면 국방의 강화를 위해 보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관방으로 보낼 필요성이 대두되자 자급(資及)이 부족하더라도 젊은 무신에게 권관이라는 호칭을 주어 첨사나 만호가 배치되는 곳에 도임시키기도 하였다. 영조 때 공포된 『속대전』에 권관이 종9품으로 등재된 사실 때문에 조선시대 중기의 권관도 비슷한 품계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3) 원문 ‘公狀’은 지방의 수령 등이 상급 관리를 만날 때 보내는 문서를 말한다. 새로 도임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지역의 경계에 이르렀을 때 공장을 보냈다. 정례화되어 있었으므로 공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원문] 初七日戊戌 晴而大風 出東軒公事 鉢浦到任公狀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