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투쟁 이후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차츰 확정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 기업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공분, 여성차별에 대한 대규모 시위 등 권리의식에 대한 사회적 저변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권리의식과는 별개로 차별과 인권의식에 대한 태로가 불균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난민, 성소수자,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특정한 사안에 대한 태도이거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특정한 세력에 의한 영향이라는 제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구조적으로 조장되어 내면화된 의식이라는 점에서 근원적인 원인일 수 있다.
또한 시민 다수가 용인하는 가운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일상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인권운동의 진전과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
차별은 이분법적인 싸움이 아니다. 성별, 종교, 나이, 장애, 국적, 민족, 가족형태,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 많은 ‘차별의 사유’는 한 개인을 구성하는 다중의 측면들이다.
차별은 여러 사유가 중첩되고 교차하여 경험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층위의 소수자 집단이 만들어지고 차별과의 싸움은 복잡해 질 수 밖에 없다.
입법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지역사회의 담론의 화두로 만들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한 지역인권시민사회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 하나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왜 문제인지’에 대한 내실있는 토론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2017년 촛불투쟁의 성과와 과제의 연속성 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