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전명희 [기자에게 문의하기] /
1592년 2월
25일(병진) 흐렸다. 여러 가지 전쟁비품이 부족한 것이 많아 군관, 색리에게 벌을 주고, 첨사1)는 잡아와서 [문제점을] 가르쳐주고2) 내보냈다. 방비가 다섯 진포 중에서 최하였지만 순찰사 [이광]이 포상하는 계문을 올렸으므로 죄를 조사할 수가 없어서 우스웠다. 역풍이 많이 불어 배를 출발할 수 없어서 그대로 숙박을 하였다.
[주]
1) 당시의 사도첨사는 김완(金浣)으로서, 그의 자는 언수(彦粹), 본관은 경주(慶州), 생몰년은 1546년~1607년이며, 옥포해전, 당포해전, 한산도대첩, 제2차 당항포해전, 칠천량해전 등에 참전하였다. 그는 칠천량해전 때 왜군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으나 이후 탈출해 돌아와 「용사일록(龍蛇日錄)」이라는 기록을 남겼으며, 「용사일록」은 이후 김완의 후손들이 그를 현창하기 위해 편찬한 『해소실기(海蘇實紀)』라는 문집에 실렸다.
2) 원문 ‘敎授’를 종6품의 문관 벼슬인 교수(敎授)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수의 업무는 향교 등지에서 유학 등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군 업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으며, 또한 교수는 대개 부(府), 목(牧) 이상의 관청에만 파견되었다. 『실록』의 기사에서 ‘敎授’의 용례를 살펴보면 ‘가르쳐주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보이는데 일기의 용례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원문] 二十五日丙辰 隂 各項戰備 多有頉䖏 軍官色吏决罪 僉使捉入 敎授出送. 防備 五浦中最下 而以廵使褒啓 未能撿罪 可笑 逆風大吹 未能彂船 仍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