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전명희 [기자에게 문의하기] /
1592년 3월
6일(병인) 맑았다. 아침에 식사를 한 뒤에 나가서 업무를 보았다. 군기를 점검해보니 활, 갑옷, 투구, 통아1), 환도2) 등이 망가진 물품이 많았고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매우 많았다. 색리, 궁장3), 감고4) 등의 죄를 따졌다.
[주]
1) 편전을 쏠 때 사용되던 단면이 U형인 나무 대롱이다. (1월 1일 일기의 주해 참조) 원문 ‘筩兒’는 대개 ‘筒兒’로 표기되었다.
2) 조선시대에는 긴 외날을 가진 단병기를 대부분 환도(環刀)라고 불렀다.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3) 궁장(弓匠)은 활을 만드는 장인이다. 『경국대전』의 「공전」-「공장(工匠)」은 중앙 및 지방관청에 속한 장공인을 업종별, 지역별로 상세히 정하고 있다.
4) 감고(監考)는 각 관청에서 물품의 출납 등을 담당하던 관리로서, 곡식, 군적(軍籍), 권농(勸農), 양잠(養蠶) 등 물품의 종류에 따라 그 담당자도 달랐다. 감고를 맡은 계층은 아전, 품관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였다.
[원문] 初六日丙寅 晴 朝食後 出坐 軍器㸃閱 弓甲兜鍪筩兒環刀則多有破毁之物 不成樣者甚多 色吏弓匠監考等論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