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올리브바다거북 , 범고래 , 흑범고래도 지켜주세요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진=코스미안뉴스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다양성을 보전 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해양생태계법 ’)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리브바다거북 , 범고래 , 흑범고래 3 종을 해양보호 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고 , 6 9 ( ) 부터 시행한다고 해수부가 `밝혔다 .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 유류 18 , 무척추동물 34 , 해조 ? 해초류 7 , 파충류 5 , 어류 5 , 조류 14 종 등 총 83 종의 해양보호생물이 지정되어 있다 .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는 올리브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서식하는 7 종의 바다거북 중 하나로 ,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 의 적색목록 (Red List) 중 취약 (VU) 등급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 그간 올 리브바다거북은 일본이나 중국 남부까지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 2017 년에 동해안에서 발견된 사체 2 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 연안에도 서식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다른 4 종의 바다거북과 함께 올리브 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할 계획이다 .

 

 

범고래와 흑범고래는 전 세계 바다에 분포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학술적 ,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으로 , 우리 해역에서도 가끔 관찰된다 . 특히 고래류는 전 종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 에 따라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엄격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 우리나라도 이번에 범고래와 흑범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새롭게 지정하게 되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지정 후보종에 대한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고 ,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3 종을 해양보호생물 지정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종은 해양생태계법 에 따라 학술연구나 보호 · 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포획 · 채취 등의 행위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6.08 13:58 수정 2021.06.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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