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도시법이 시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국 확대·민간 참여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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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개정·공포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 스마트도시법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규제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만 규제샌드박스 신청이 가능했던 제약을 풀어 전국에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인천(I-MoD)과 세종(셔클)에서 활발하게 실증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시민들의 버스 평균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으로 80% 감소시키고, 이동시간도 40% 단축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점차 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모델이 확대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시범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민관공동법인(SPC) 형태의 사업방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공익성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관공동법인을 설립해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간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은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할 수 있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6.17 09:38 수정 2021.06.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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