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라


법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으로 그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이것이 사법권 독립의 요체다.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그것을 집행한다면,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곳이 사법부다. 그렇게 확인해 주는 방법은 판결문이다. 그래서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다. 그런데 요즘 판결문이 아닌 사견이나 집단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법관들이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법원 내부가 야단법석이다. 사법농단 수사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글이 내부 통신망에 올라오면 찬반으로 갈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고 한다. 급기야 문제가 있는 법관에 대해 탄핵절차를 진행하라고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법역사에 몇번의 사법파동이 있긴 했지만  이와 같은 자중지란은 일찍이 없었다.

법관은 어려운 등용문을 통과한 인재들이고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법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가 무너질까봐 염려스럽다.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지 판결문으로 말해야 할 법관들이 마치 인턴넷 카페 동호인들 처럼 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면서 편을 가르는 행위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사법권의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는 말이 있다. 유전무죄라는 유행어도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다. 법관들이 신주단지 처럼 모시는 법전을 '요술 상자'라고 비꼬는 법철학자도 있다. 사건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코드를 뽑아내는 상자가 법전이라고 비판한 말이다. 법관이 성인군자나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법관을 파면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관  탄핵을 두고 사법부 스스로가 나설 일은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이 있다면 적법절차에 따라 국회가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사법부에 당부하건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를 스스로 하지는 말기 바란다. 판결문을 통해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담담하게 밝혀야 할 법관들이 언론이나 인터넷망을 통하여 의사를 표출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저급하고 유치한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 


이봉수 논설주간


 













이봉수 기자
작성 2018.11.14 05:39 수정 2018.11.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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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