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코로나19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공직사회 3밀(밀폐·밀접·밀집)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결정 했다.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조짐을 보이는데다가 제주지역에서도 연일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코로나19 방역 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부서별 규모에 맞게 의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재택근무는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한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한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도지사도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출퇴근 시간 조정이 긴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일률적인 출·퇴근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중교통 내 밀폐된 공간의 에어컨 바람은 직장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별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3개조로 나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직사회 비대면 근무 활성화 방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제주도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전파해 공공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