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싸고 매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정비 인상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정비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②의정비 결정 절차
③지역주민 의견수렴
④금액결정 및 공표, 조례개정
⑤대구 구군구 기초의회 의정비 비교 분석
⑥의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 구성한다. 4년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의원들의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동결 또는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심의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한다.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및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게 된다. 각 추천기관, 단체 등로부터 위원 정수 10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관과 단체로부터 위원을 복수추천을 받아 위원을 결정한다.
심의위원은 자격요건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추천기관과 단체에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고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이다. 의결정족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심의위에서는 보통 3회 정동의 회의와 과정을 거쳐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최종 결정한다. 1차 회의에서는 주로 위원장 선출, 1~4년차 의정비를 결정하고, 2차는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안을 확정하고 3차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보고와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