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14:0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교에서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동승자가 13살 미만어린이일 경우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수용 교통관리계장은 ‘가족단위 나들이 차량과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생활밀착형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하여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과 교통안전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