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19,2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363명을 구속하였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생활 주변 폭력)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 생활주변폭력: 폭행, 협박, 공갈, 강요, 업무방해 등 일상 속 상습적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일체의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폐쇄 집단 내 위계질서 등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한 폭력 등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습 폭언·장난전화, 관공서 주취소란 등,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방역 방해행위
전체 범행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한 인원이 12,063명(62.8%), 재물손괴 1,842명(9.6%), 업무방해 1,665명(8.7%), 공무집행방해 1,489명(7.8%), 협박 918명(4.8%), 기타 1,233명(공갈․강요․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순이었다. 이렇게 검거한 피의자의 57.5%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동종전과가 있는 피의자의 비율도 35.2%를 차지하는 등 주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지속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전 국민의 방역을 위한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불안과 고충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 377명의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범을 검거하였다. 이중 마스크 착용 관련 폭력으로 검거한 인원이 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모임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업주와 종업원 등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 검거한 인원이 7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공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거한 인원도 39명이 있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집중 단속 기간 중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총 1,489명을 검거하여 이 중 84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스마트워치 지급,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등 2,023건의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충분한 경제․심리․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985건의 지원 조치를 하는 등 총 3,008건의 보호․지원 조치를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확보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와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구 분 | | 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 | |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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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형사활동 | | ▸3월~9월 술에 취해 식당 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공갈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 당했다며 허위 고소·진정 [부산・연제] → 상인 상대 탐문으로 여죄 18건 확인, 출석 거부하는 피의자 체포하여 구속 | | 생활 주변 폭력 | |
▸10월경 술에 취해 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모욕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주민들에게 보복폭행 [서울・서대문] → 첩보 입수 후 인근 주민들 상대 탐문, 여죄 13건 확인하여 병합, 구속 | |||||
▸9. 21. 술에 취해 카페에서 이유 없이 업주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업무방해하는 등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울산 동부] → 첩보 입수 후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여죄 9건 확인, 추적 검거 및 구속 | |||||
▸5. 23.~9. 6.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상인과 동네 주민 등을 상대로 지속 폭력행사 [광주・남부] → CCTV 분석·주민 탐문 등을 통해 여죄 9건 확인하여 병합, 구속 | |||||
▸9. 27. 시장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하고, 주변 상가들의 유리창 등 물건을 손괴 [제주 서부] → CCTV 분석·인근 상인 탐문 등을 통해 여죄 5건 확인하여 병합, 구속 | |||||
▸9. 3. 유흥접객원 요구가 거절당하자, 업주에게 ‘지불한 술값의 2배를 주지 않으면 방역수칙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공갈미수 [경기남 부천원미] → 공갈미수 外 퇴거불응 혐의 추가 인지, 녹취파일 등으로 범행 구증하여 구속 | 反 방역적 폭력 행위 | ||||
▸10. 8. 영업시간(22:00) 종료로 나가달라는 식당 업주에게 식기를 던져 특수상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배달원의 머리 등을 폭행 [서울 강서] →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 혐의 입증 후 송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 없이 단순히 피의자의 폭력을 저지한 것으로 확인하여 불입건 | |||||
▸신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 [정선・남원・부안・고창・대구남부 등] → 경미한 욕설·폭행의 경우에도 전과관계 확인 등 상습성 검토 등을 통해 구속 송치하는 등 공권력 확립을 위한 엄정 대응 | 공무 집행 방해 | ||||
▸9. 29.~10. 1.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 16회에 걸쳐 범행하고, 상습적으로 112신고 및 경찰관 민원제기(112신고 1,254건, 고소·진정 47건) [부산 사상] → 반복신고 확인 과정에서 과거 이력 및 상습성 확인, 여죄 확인하여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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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 | ▸8. 13. 식당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지팡이와 등산스틱을 이용하여 수 회 폭행, 피해자 1명은 실명하고 2명은 2주 상해 [대전 중부] → 인근 주민들과 핫라인 구축, 도주한 피의자를 주민 제보로 검거 / 신고보상금·감사장 전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술비 등 경제적 지원(380만 원) | | 보호 조치 및 지원 | |
▸8. 26.~9. 9.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5명을 폭행 [경기남 안양만안] → 현장 CCTV 분석·수사대상자 검색 등을 통해 4건의 여죄 확인, 병합 후 피의자 구속 /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하여 치료비(100만 원 상당) 지원 | |||||
▸6. 11. 주점 흡연실 내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의자 4명과 피해자 1명이 시비, 주먹과 발로 상호 폭행하여 피해자 4주 상해 [부산 동부] → 폭력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피해자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명의 심각한 침해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판단, 정당방위 적용 | 폭력 사건 수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