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PLS(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 홍보에 박차

고령농 대상 찾아가는 경로당 PLS 홍보

배배당당(배추에는 배추약만 당근에는 당근약만) 하세요

포항시, PLS(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 홍보에 박차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잔류허용기준강화제도(이하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막바지 교육·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S제도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폐기, 도매시장 출하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PLS제도 전면 시행 전 막바지 취약계층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12월 중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PLS 교육·홍보”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고령 농업인들이 PLS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PLS가 뭣이여?’ 등 교육 동영상 3편과 ‘배배당당(배추에는 배추약만, 당근에는 당근약만) 하세요’ 등 로고송을 적극 활용하며 포스터, 리플릿 등도 배부하여 효과를 극대화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PLS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농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농업인 교육을 올해에는 한층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다양한 홍보대책을 발굴과 함께 취약계층의 인식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포항시에서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①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사용, ②희석배수와 살포시기 준수, ③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④농약 포장지 표기 사항 준수만 잘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PHI)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8.12.12 08:52 수정 2019.1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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