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32명에 대한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등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단위 : 명, 억원)
신청자 | | 지원액 | |||
총 지원대상* | 피해자 | 진찰·검사비 지원 | 긴급의료 지원 | ||
7,618 | 4,333 | 4,274 | 52 | 58 | 1,107 |
* 중복자 51명 제외
□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 계 | 구제급여 | 기타 | |||||||||
요양 급여 | 요양 생활 수당 | 장의비 | 간병비 | 장해 급여 | 특별유족 조위금 | 특별 장의비 | 구제급여 조정금 | 추가지원 (배상차액) | 진찰· 검사비 | 긴급의료 지원 | ||
금액 | 110,655 | 14,619 | 11,887 | 332 | 2,667 | 0 | 68,487 | 1,888 | 3,458 | 6,830 | 13 | 474 |
수급자수 | 3,062 | 2,234 | 321 | 137 | 91 | 0 | 739 | 739 | 44 | 31 | 52 | 43 |
□ 구제급여 지급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현재 기준 |
요양급여 |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 | 치료비 중 피해자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 170.5만 ~ 15.0만 원/월 +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 |
장의비 |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약 268.4만원 |
간병비 |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에 따라 지급 | 4.1∼6.7만원/일 |
특별유족조위금 |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원 | 약 1억원 |
장해급여 |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 | 약 1억7,200만원~ 약 3,400만원 |
특별장의비 | ‧건강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 | 약 268.4만원 |
구제급여조정금 |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급 | 특별유족조위금- 基 지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