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억8천9백만 원 부과


 

북구청은 정기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1,276대에 12989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12989백만원(101,276)이며, 납부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8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기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2.14 13:18 수정 2018.12.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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