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륵이 된 국민연금 개혁안


12월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4가지로 만들어 내놓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이번 최종 개혁안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거나 최대 13%로 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11월 7일 복지부가 일차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이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섰다가 이번에 새로운 안을 내놓았다.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개혁안 4개 방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안은 현행유지 안으로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한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보험료율도 9%로 동결한다는 방안이다. 제2안은 기초연금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1안과 같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안이다. 제3안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안으로 2021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되 보험료율은 그해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12%까지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제4안은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최대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혁방안은 결국 보험료 추가 납부를 원하지 않는 국민 여론에 밀려 내놓은 땜질 처방이다. 이번 안이 나오자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을 재정으로 보전해 준다는 데 대해서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다수가 반발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사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계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복지부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방안을 내놓고 말았다. 골치 아픈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몫이 되었다. 


이봉수 논설주간


 



이봉수 기자
작성 2018.12.15 10:06 수정 2018.1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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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