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187곳 점검… 25곳 업무정지

상시 적발체계 운영·컨설팅 실시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관리감독 강화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 대해 특별점검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확보하고 대기환경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부정검사 의심업체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을 선정했다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25을 적발했다.

 

<연도별 점검결과>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1년 하반기

187

25 (13.4%)

25

25

‘21년 상반기

176

37 (21.0%)

37

33

‘20년 하반기

184

35 (19.0%)

35

31

‘20년 상반기

174

20 (11.5%)

20

17

‘19년 하반기

197

37 (18.8%)

36

33

‘19년 상반기

271

47 (17.3%)

47

46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11(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8%) 등이다.

 

<세부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25

100

검사항목 일부 생략

외관·기능 검사 일부생략, 속도계검사 생략

11

44

검사장면 등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9

36

장비정밀도유지위반

측정기 스팬 미교정, 표준가스 교정 불량

3

12

시설·장비기준 미달

영상촬영장치(카메라) 불량

1

4

검사결과 조치 불량

검사결과표 미교부 및 후퇴등 미조치

1

4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 및 직무정지(25)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65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강화(‘21.3)하였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종류

검사종류

내 용

관련 법령

정기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자동차관리법 제43

대기환경보전법 제62

튜닝검사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임시검사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종합검사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동차관리법 제43조의2

기환경보전법 제63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정기검사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2*

사업용 승용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 사업용 승용 2

 

종합검사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작성 2022.02.24 10:03 수정 2022.02.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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