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18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5.~1.25.)한 결과 25곳을 적발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일부 민간검사소에서 불법튜닝 묵인,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5개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동시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와 화물차 검사비율이 현저히 높은 업체 중에서 187곳을 선정했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다.
<연도별 점검결과>
구분 | 점검 검사소 | 위반 검사소 | 행정처분 | |
업무정지(건) | 직무정지(명) | |||
‘21년 하반기 | 187 | 25 (13.4%) | 25 | 25 |
‘21년 상반기 | 176 | 37 (21.0%) | 37 | 33 |
‘20년 하반기 | 184 | 35 (19.0%) | 35 | 31 |
‘20년 상반기 | 174 | 20 (11.5%) | 20 | 17 |
‘19년 하반기 | 197 | 37 (18.8%) | 36 | 33 |
‘19년 상반기 | 271 | 47 (17.3%) | 47 | 46 |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주요 위반사항은 외관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이 11건(44%)으로 가장 많고,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9건(36%),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3건(12%), 시설·장비 기준 미달 및 검사결과표 미교부 등 검사결과 조치 불량이 각각 1건(8%) 등이다.
<세부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 건수(건) | 비율(%) | |
구분 | 세부 내용 | 25 | 100 |
검사항목 일부 생략 | 외관·기능 검사 일부생략, 속도계검사 생략 | 11 | 44 |
검사장면 등 기록 미흡 | 검사사진 식별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 9 | 36 |
장비정밀도유지위반 | 측정기 스팬 미교정, 표준가스 교정 불량 | 3 | 12 |
시설·장비기준 미달 | 영상촬영장치(카메라) 불량 | 1 | 4 |
검사결과 조치 불량 | 검사결과표 미교부 및 후퇴등 미조치 | 1 | 4 |
적발된 민간검사소 2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25곳) 및 직무정지(25명)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소 종류별로는 종합검사소(12.7%) 보다 정기검사소(14.4%)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광주·충남·강원·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발률이 0%인 서울·부산·대구 등 8개 지자체의 65곳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민간검사소의 부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21.3)하였으며, 상시 적발체계 운영 및 검사원 역량평가를 통한 검사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검사종류
검사종류 | 내 용 | 관련 법령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튜닝검사 |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 | |
임시검사 |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 | |
종합검사 | 정기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하여 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정기검사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견인자동차 |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 4년, 사업용 승용 2년
○ 종합검사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