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를 주 고객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

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를 주 고객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
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를 주 고객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 교통범죄수사팀은


2006년 10월경 부터 10여년간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 부근에서 고속도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K씨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L씨 등 2명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방조)혐의로 각 각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문경휴게소 뒤편 쪽문을 이용하여 휴게소 밖 식당에서 식사중 음주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에 걸친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검거한 사례이다.



김기출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니라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처벌하여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강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법조

 ❍ 음주운전 : 도교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6월↓, 300만 원↓

 ❍ 음주운전방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01.04 10:17 수정 2019.12.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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