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


지난해 7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하여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톤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하여 운반, 보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도 규정하였다.

 

아울러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였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 및 절차, 권리ㆍ의무의 승계 또는 휴업ㆍ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규제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라며,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253()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 제정령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21() 시행될 예정이다.


작성 2022.03.23 10:40 수정 2022.03.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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