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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법적의무 소방시설 법적점검 의뢰 의무


[엔터스타뉴스=방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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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대상은 점검 후 7일 안에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소방안전관리프로그램 소방안전점검 전문업체 정평이엔씨 는 점검정비가 필요 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야한다는 문제를 대행해 주는 전문소방안전 점검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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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4.19 21:44 수정 2022.05.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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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