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부과 중단 등 개선 권고, 피진정병원 수용

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부과 중단 등 작업요법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2021113○○의료재단 ○○병원장(이하 피진정인’)과 피진정병원의 감독기관인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부과 중단 등 작업요법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시장에게 작업요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피진정병원은 향후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을 입원환자에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시장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47일 피진정병원과 ○○시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병원의 작업치료와 관련한 대다수의 작업이 병동 내 화장실·복도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배식, 식사보조, 식당보조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노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는 작업치료가 실질적으로 단순 작업의 수준을 넘어 피진정병원의 운영 편의를 위해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환자들의 작업치료를 위한 장소가 직업재활훈련실 등 작업에 필요한 시설 및 안전한 환경을 갖춘 곳이 아닌 병원 직원들의 근무 장소였으며, 작업 장소의 현장관리자 또한 전문요원이나 작업치료사가 아닌 보호사 등 병원의 일반 직원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치료를 위한 치료적 진단 및 평가 등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작업치료에 참여하는 환자 대부분이 부족한 간식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참여하였다고 진술한바,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자들의 상황과 업무수행이 가능한 입원환자들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하려는 피진정병원 측의 이익과 결부되어, 작업치료가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의 목적보다는 인건비 절감 등 피진정병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작성 2022.04.20 09:29 수정 2022.04.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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