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립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생애 말기 존엄성을 높이고 환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입원형·가정형·자문형·소아청소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호스피스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7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확인되며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사업으로의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많은 말기환자들이 존엄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방문교육단(중앙·권역별호스피스센터)을 구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돌봄 제공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호스피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었다.
개개인의 제도 참여를 위한 상담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지난 2019년 12월 398개소에서 2021년 12월 522개소까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확대 설치하였으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고, 2021년 12월에는 총 1,158,585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었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100%)를 포함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9년 12월 260개소에서 2021년 12월 329개소까지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 총 80,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되었고, 실제로 19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과 그 이행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의료인 활동에 대하여 그동안 임시로 운영해 온 시범사업 수가가 아니라 개선된 정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더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