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도 총기·전투복 지급 추진...'일부 군무원 반발'

- "이럴려고 주경야독하며 군무원 준비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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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국방부가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 대해서도 군복을 착용시키고 총기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군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0일 " 우리군은 국군의 한 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과 자위권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와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방부는 현재 일부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수품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개정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1조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하여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규정>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전에 거주하는 현직 군무원 A씨는 "이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며 "현행 헌법 제37조2항에 따르면 헌법상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군무원인사법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행정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에 해당하는 행정권 행사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인데 총과 전투복을 지급하게 된다면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이럴려고 주경야독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오랜기간 군무원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작성 2022.04.21 11:16 수정 2022.04.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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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