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 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감 등록을 완료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와 같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으로서의 등록은 교육시설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인가 받은 학교와 같이 학력인정이 되는 기관은 아니다.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의 명부의 관리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핵심이다.
관련 미인가 교육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현재 저희 대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은 대략 11~12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교육기관은 한 70% 정도가 종교적 어떤 가치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으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학원 형태로 아이들을 나름대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안학교가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선 “학부모들이 정규 학교 교육 과정 외에 다른 특수성을 토대로 자녀들을 교육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권기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의 법적지위를 보장해주고 학생이 누려야 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며 “이번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통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