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앙심을 품고 과거 같은 건물에 살았던 이웃집과 해당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시1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등유가 담긴 소주병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40분께 과거 살았던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 거주지로 이동해 이웃주민 집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불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불이 바로 꺼져 큰 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윗집과 해당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방화를 저질렀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시간을 노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