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해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강제 개선, 과도한 징벌적 과태료 하향 조정 등 14개 개선안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20년 7월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한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건이 시장에 풀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대차 계약 종료 도래와 지난 2017년 말 등록주택임대 장려 후 단기유형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주택임대차시장 폭등이 예상되면서 지금이 임대차 시장 대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주장과 함께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공공물량만으로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기원 국회의원은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제도를 현 정부에서 활성화 했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 아니라고 말하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고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폐지 수순을 밟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임대에 더해 등록임대 활성화를 통한 민간임대 공급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대출이나 임대보증금대출 을 규제하면 오히려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대출이나 사업자담보대출을 통해 우회 대출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한다”며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