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금리닷컴TV 임동원입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1가구 2주택자 대출규제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고 대출규제를 피해 자금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2022년 4월 20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이후 대출규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롭게 동영상을 제작하여, 우측상단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을 몇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번째는 한가정에 집은 하나만 보유하고 그곳에서 반드시 거주를 해라
두번째는 주택을 가지고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라
세번째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해라
머 이정도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각종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니깐,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가구 2주택자가 받을수 잇는 첫번째 대출은 아파트구매대출이 있는데요!
1가구 2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을 매수하기위해 주담대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약정조건으로만 가능하구요. 만약 약정위반시에는 대출이 즉시 환수되고,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전면금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는 1가구 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비규제지역내 주택을 매수하고자 주담대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기존주택 처분약정없이도, 비규제지역 내 주택 최대 2건에 대해서 주담대를 일으킬수가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 물건에 대한 전세퇴거대출과 비규제지역 내 물건에 대한 전세자금반환대출 이렇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규제지역내 물건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해당주택을 제외한 기타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LTV/DSR 규제범위내에서 최대 1억까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하구요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타주택을 처분완료하거나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입금내역을 증빙할수 있다면 1주택자에 준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단순히 기타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쓰는것만으로는 1주택자에 준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하다는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비규제지역내 물건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해당주택을 제외한 기타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LTV60% 내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받을수있는세번째 대출상품은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는데요!
물건당 1년에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LTV/DSR 규제적용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주택에 전세입자가 있거나, 이미 등기상 금융사의 근저당설정이 잡혀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나올수 있는 한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대출규제 영향없이 가능한 대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규제 영향없이 받을수 잇는 대출에는
첫번째 ,P2P담보대출
두번째, 2금융권 후순위담보대출
세번째, 대부업담보대출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잇는데요!
P2P담보대출은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한 개인간 대출로서 최대한도는 주택시세의 80~85%까지이구요. 대출금리는 현재 6.9에서 19.9% 사이라고 상품설명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보면 8~11% 사이에서 주로 금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출실행시, 플랫폼 이용수수료가 대략적으로 1.5~3.5% 정도 별도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단기성 자금으로 많이 활용하고 잇구요. 주택구입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일단 매매잔금을 P2P로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후에 2금융권의 중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현재 세입자가 있는 경우라도 세입자동의 없이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츌규제 영향없이 받을수 잇는 두번째 대출상품은 2금융권의 후순위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주택시세의 95% 까지이지만, 물건이나 차주의 컨디션에 따라서 최대한도가 조금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2022년 04월 기준으로 약 4.5~9.9% 사이로 형성이 되고 있구요.
다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2금융권의 후순위담보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후부터 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활용을 할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구요^^ 후순위담보대출을 일으킬려는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 세입자동의는 필수입니다.
대출규제 영향없이 받을 수 잇는 세번째 대출상품은 대부업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대출한도와 금리는 P2P담보대출과 거의 비슷하구요. 다만 연체자나 신용불량자 회생자 회복자 파산자의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나 압류, 세금체납, 환매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도 해제하면서 동시에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부업담보대출은 주택구입자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구요. 해당주택에 세입자가 있는경우, 세입자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세입자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금리가 약 1~1.5% 가산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1가구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종류와 규제내용, 대출규제 영향없이 받는 대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오늘 영상에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업무시간중에는 유선전화 1670-8832로 연락을 주시구요. 업무시간 이후에는 카카오톡 아이디 머니 7000을 추가후 문의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리닷컴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출처 : 2주택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