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난해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17.20%로 2007년(22.7%)과 지난해(19.05%)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정부가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킨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한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열람안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7.2%로 결정됐다.
열람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9337건으로 작년(4만9601건) 대비 81.2% 줄었다.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제출 의견 중 93%인 8668건이 공시가격 하향 요청이었다. 전체 의견 중 13.4%가 반영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시가격(안) 열람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전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견제출 건수는 크게 줄은 반면, 의견 반영률은 2배 넘게 올랐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중 조사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인근 단지와의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248건(상향 85건, 하향 1163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률은 13.4%로 지난해 5.0%의 2배가 넘는다.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통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