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무대는 울산이다. 2018년 울산시장 싸움에 울산경찰청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사건 개요라 할 수 있다. 청장은 청와대가 싸움을 조사하라 해 끼어든 의혹을 산 인물이다.
싸움 당사자는 전 울산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다. 송 시장 측 김 씨가 김 전 시장을 고발해,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장 윤 씨가 싸움을 조사하게 되었다.
‘뉴시스’ 매체에 따라, 16일 법정 상황을 재구성해 본다.
수사가 미진하자, 당시 황운하 청장이 사건조사 책임자인 윤 씨를 다른 곳으로 “좌천시키고”, 그곳에 송 시장 측근 김 씨와 친한 ‘A’ 경찰로 조사하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 증언자는 장 변호사로, 송 시장 측근 김 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바 있고, 수사대장인 윤 씨의 고교 후배이기도 하단다.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장 변호사란 인물이 송 시장 측을 대변했고, 수사대장 윤 씨를 위한 증인으로 나선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35차 공판기일인 16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 공판에 출석해, 장 변호사가 황 청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셈이다.
검찰 측이 “황 전 청장이 부임한 지 2~3개월 만에 김 전 시장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윤 씨 등을 좌천시키고 김 모씨와 친한 경찰을 지수대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냐” 질의에, 장 변호사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씨가 2018년을 전후로 일선 수사에서 배제됐는데 김 전 시장 관련 사건이 2017년 9월 말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정기인사철이 아닌데도 한꺼번에 지구대로 발령이 났다”고 증언했다.
황 청장 측은 수사팀 전보에 대해 “허위보고에 따른 정당한 문책성 인사조치였다”며 반박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황 전 청장이 수사팀원도 몰랐던 ‘30억 용역계약서’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난 12월 6일 공판에서 수사대장 윤 씨 소속인 B 경위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란다.
B 경위는 “저희도 모르는 각서를 어떻게 청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저도 그게 참 신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었다.
‘처럼회’ 소속으로 알려진 황운하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거로 추정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