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성훈 사무국 인턴기자] 지난 10일,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가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정치 사회적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통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제 20대 개표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 48.56%(16,394,815표), 이재명 후보 47.83%(16,147,738표)로 0.73%(247,077표) 차이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서도 중도를 표방했던 정당은 선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졌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를 양분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편향된 정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많고 중도 유튜버는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정치적 확증편향 현상이 뚜렷하다.
정치적 편향성이 깊어감에 따라 합리적 토론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반대성향의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으려는 회피 기질, 나아가 그들을 혐오하는 것에 따른 결과다. 실제로 닐슨코리아에서 조사한 시청률 주간순위(2022.05.02.~2022.05.08)기준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채널 중 어떠한 곳에서도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시청률 상위 20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 결과 또한 양극화로 인한 확증편향과 토론을 기피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합리적 토론의 부재로 상대방에 대한 단순 비방과 혐오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SNS에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타인의 글에 악성 댓글 등록, 정치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 단체로 활동한다. 그들의 입장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게시하면 그 의견이 합리적이더라도 악성 댓글을 달거나 해당 커뮤니티에서 추방한다. 이에 중도적 의견은 SNS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양극단의 의견만 남아 그들끼리의 힘겨루기가 이어진다.
해당 피해를 경험한 대전의 한 대학생 A씨는 “익명 커뮤니티에 내 생각을 올렸다가 인격까지 모욕하는 쪽지를 수십 개를 받았다”며 “심한 충격을 받아 나도 모르게 눈물까지 날만큼 괴로웠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었다”고 당시의 괴로움을 회상했다. A씨는 이어 “쪽지를 보낸 계정에 사과하라는 답장을 보냈지만, 사과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며 “반성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우리 형법에는 이러한 댓글을 처벌할 근거가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 처벌한다. 즉, ‘공연성’, ‘피해자 특정’, ‘의도의 분명성’이 처벌의 핵심 근거다.
그러나 실상은 거의 모든 댓글이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순히 온라인상의 아이디 혹은 닉네임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 SNS를 제외한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를 봐도 처벌이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적 특성에 의해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을 우려해 SNS 실명제를 주장하고 있다. 대학생 B씨는 “SNS 실명제가 시행되면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이어질 것”이라며 “댓글을 이용한 정치적 공격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C씨는 “악성 댓글은 분명 문제지만 실명제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자기검열까지 이뤄져 오히려 자유로운 토론이 제한될 것”이라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