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업체의 40% 이상이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27일 중소 제조업체 55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 실태 및 제도 개선 의견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중소제조업의 42.4%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인~49인(52.2%)과 50인~299인(52.6%)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난을 주된 이유(39.6%)로 꼽았다. 다음으로 '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23.4%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0.9%에 달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과 '특별연장근로제 활용'(12.3%)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9%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 활용(23.4%)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29인 기업의 절반 이상(52.0%)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으로 대응 중이라 응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해당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44.7%), 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23.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일본은 노사 합의 시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일감이 몰리거나 설비에 문제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선 최대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의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일본은 한 달간 허용된 연장 근로시간을 모아 1~2주 만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지만 한국은 주 단위 규제 때문에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