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문화부로부터는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동일 기업이 동일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2개의 기관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판호’를 발급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불법 게임 리스트를 발표하고, 불법 게임으로 규정될 경우 해당 웹 사이트에 벌금,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부와 신문출판총서 2개 기관에 모두 잘 보여야 한다.
신문출판총서와 문화부는 온라인 게임의 심의 업무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영역을 고수하고 있다.
2008년 7월에 국무원 판공실이 나서서 이들 2개 기관과 국가광전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을 포함한 3개 기관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는 <“삼정” 규정(“三定”规定)>을 발표했다.
온라인 게임 업계에서는 결국 자체적인 결론을 내렸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 진행되는 심의는 신문출판총서에서, 서비스 개시 후의 심의는 문화부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있다.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의에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중국 정부 부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투데이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