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재판부는 20일 최강욱 의원 판결에 “사회는 갈수록 기회의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를 인용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 기준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의 가치”였다. 이를 훼손한 최 의원의 혐의는 3가지로 경향신문 보도를 요약한다.
하나는, 최 의원이 진술한 인턴 활동 내용이 바뀌었던 부분이다. 1심에선 ‘9개월 동안 총 16시간 활동’이었다가 2심에선 ‘청소·잡무 등 제외한 법률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란 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는 확인서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거 없다고 판시했다.
둘은, 최 의원이 “확인서를 발급해 준 일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에, “입학사정에서 평가위원 등은 최 의원으로부터 받아 작성한 서류가 사실이고 정당하게 작성됐다고 볼 것이다....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자료였던 만큼 공정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사정이 있다”며 근거 없다고 판시했다.
셋은, 최 의원이 검찰의 표적수사로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입시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개시”해 근거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 여부보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 내용대로 활동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조씨가 최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명시했다.
최 의원은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이번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