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박송희 기자] 코로나19 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각 시˙도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한시적 기준을 완화하고 연장한 바 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 구성원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위기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을 당해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 조사와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한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혹은 보건복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 지원 상담 시군구로 연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 상황˙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 시)가 제출서류로 요구된다.
지원 종류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 등의 기타 지원을 하는 민간기관 · 단체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지원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지역별 긴급 지원업무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담당 공무원들의 자문 및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다빈도 질의 분석 등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사업 질의응답집」이 제작되었다. 2022년 5월 현재는 제도 변경과 다양한 사례를 종합하여 2판이 제작된 상태이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한 세부적인 질문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