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방과후학교, 돌봄 개정안 철회, 지자체가 총괄 촉구

학교에 사교육, 보육 떠넘기는 전가법 즉각 철회하라!

교총 사옥/인천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빈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교총는 "교육을 전담할 학교는 사교육과 돌봄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사교육과 돌봄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해소해야 하지만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면 학교는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은 확산할 것"이라고 고 25일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와 돌봄 법안은 사교육 대안으로 접근할 뿐, 학교와 교원에게 관성처럼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거대 노조화 된 인력들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업무는 기피 1순위"라며 "사교육 영역인 방과후학교와 보육 영역인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 관련 법에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 교사 담당 업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돌봄교실 업무는 78.4%, 방과후학교 업무는 74.4%에 달했다.


교총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활동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라며 "2시간 이상 참여 시 신체 증상이 악화되고, 심지어 2~3시간 참여 시 공격성, 우울, 교우관계가 나빠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그 이유가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활동은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거나 강사가 바뀌면 이전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물적·인적자원의 한계로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수강모집 안내, 공간 제공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은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작성 2022.05.25 14:49 수정 2022.05.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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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