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용수 할머니가 2020년 5월 기자회견에, “윤미향 대표가 소수의 위안부를 회유해 반일(反日)에 역이용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역이용”한 부분은 “윤 대표가 10억엔 등 위안부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은 위안부 합의 “10억엔”이다.
당시 이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 정보 공개 청구를 냈다.
외교부가 거부하자,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승소한 한변은 26일 당시 윤미향 대표와 외교부 간 면담기록 4건을 공개했다.
‘위안부 문제 한일 협의 동향’, ‘사망한 사람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 2월 27일 윤 의원과 이 전 국장 만찬 협의 내용’ 등 4건이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와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미향 상임대표 간 합의 내용을 말한다.
당시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위안부 합의 9개월 전, 2015년 3월 9일 정의연 측의 요청으로 당시 윤미향 상임대표를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그해 3월 25일, 10월 27일, 위안부 합의 타결 전날 12월 27일 저녁까지, 이 전 국장과 윤미향 대표가 만나 의견을 교환해 협의했다는 기록 문건이다.
특히 12월 27일 저녁 ‘합의 내용에 대한 반응’ 소제목 문건이 공개되었다.
그 문건에는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날 2015년 12월 28일 윤미향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나오자 “사전에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매번 진전이 없다는 내용만 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회담을 발표했다. 우리 측과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점 등이 너무나 일방적”이라며 정부 측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2020년 5월 12일 윤미향 의원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15년 12월 27일 협의가 끝났는데 정부는 그날 밤 일부 내용을 통보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 국제적 비난 자제, 10억엔 출연 등 민감한 부분을 뺀 내용이었다”는 주장을 냈다.
외교부 문건에는 “발표 전날까지 외교부가 4번 설명”했고, 당시 협의시 윤미향 대표에게 ‘10억엔 출연’ 사실을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