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23.5.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21.6.1부터 ’23.5.31까지 2년간 운영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부과되지 않는다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1(‘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계도기간 연장)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시도 업무담당 간담회(‘22.5)시 지자체에서 계도기간 연장과 전국단위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계도기간 연장사례

반려동물등록제(‘13):6개월 6개월 추가 연장

지역화폐가맹점등록제(‘20):3개월 지자체별 3개월1년 범위 추가 연장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22.6), 지자체별 순회교육(’22.9)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추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 2022.05.28 09:22 수정 2022.05.28 09:28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한연자시니어크리에이터 건강기능식품 케이와이비타민 #마크강 #ai
새의 자유
가을하늘
백범의 길 백범 김구 찬양가 #애국의열단 #애국 #의열단 #독립운동가 ..
바다
광안리 바다의 아침
2025년 8월 18일
정명석을 조종하고 있던 진짜 세력
갈매기와 청소부
즐기는 바다
광안리 야경
2025년 8월 15일
의열투쟁단체 ‘다물단’ 이규준 | 경기도의 독립영웅
불빛으로 물든 바다
흐린 날의 바다
바다, 부산
2025년 8월 14일
동학농민 정신 #애국의열단 #애국 #의열단 #독립운동가 #반민특위 #친일..
전봉준 동학농민혁명 #애국의열단 #애국 #의열단 #독립운동가 #반민특위 ..
#국가보훈부 #이승만 #독립운동가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