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성훈 사무국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최종 위헌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결정에 이어 이 조항도 위헌으로 결정되며 제2윤창호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 결정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에 이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및 음주운전 측정 거부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까지 위헌으로 결정하며 제2윤창호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휴가 중이던 육군 병장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가해자에 의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다. 당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박모 씨에 의해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져 두 달 뒤 사망한 사건이었다.
한편, 가해자 박모 씨는 공판에서까지 음주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에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제정을 호소했고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윤창호법이 발의, 통과됐다.
윤창호법은 제1윤창호법과 제2윤창호법으로 나뉜다. 제1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벌 강화를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의 면허정지 및 취소 기준을 낮추고 음주 운전 가중처벌 횟수를 2회로 낮추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이번 헌법재판심판대상이 된 조문은 제2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다. 즉,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7대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번 결정의 요지로 ▲초범과 재범 사이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 ▲음주의 정도에 따른 차등이 없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비형벌적 수단 고려 없는 과도한 형벌 강화라는 점을 들었다.
초범과 재범 사이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과거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재범 행위가 반규범적 행위 또는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낮은 수준의 음주까지도 중한 처벌이 이뤄져 형벌의 비례성을 깨는 것이며, 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기에 일률적 가중처벌은 필요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형벌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반대 의견을 표한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반복적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는 점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헌법이 용인하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다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비례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 ▲기존의 타법률과 형벌적 차이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률은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 위반도 아니며, 가중처벌을 하지 않으면 법질서 수호 및 범죄예방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징역형 외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형벌의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초범과 재범의 차이가 그리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대전에 거주 중인 의경 전역자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의경이 크게 다친 뉴스도 나오는 것을 보면 마땅한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처벌이 강해야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직장인 B 씨도 “당시에도 윤창호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처벌이 약하면 과연 예방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토로했다.
반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았다며 효력이 없기에 위헌 결정이 되어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 C 씨는 “윤창호법과 같은 효력이 없는 법률보다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