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

리터당 50원 추가 지원, 9월까지 지급기한 연장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하여 오는 61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제도(‘22.5.1.~’22.9.30.)

(지급 대상)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지급 기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 1,850/, 6~9: 1,750/)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

(상한액) 리터당 183.21/(='01.6월 유류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되어 5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대상: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백대)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 따라, 5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1,750/)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9)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2,000-1,850) x 50%)에서 125(=(2,000-1,750) x 50%)으로 증가하게 되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2.05.30 10:32 수정 2022.05.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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