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유스 강태혁 기자] 지난달 선출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통과 이후 민주당의 다음 입법과제로 ‘언론개혁법’ 통과 의사를 내비쳤다. 2021년 6월 23일 김용민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 (이하 중재법)은 양 진영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충돌을 불렀다. 언론의 오보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을 적용하여 오보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다른 일반 기업처럼 책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이 중재법의 골자였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제안자 10인은, 이 법안의 제안 취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0년에 실시한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으로 가짜뉴스(24.6%), 와 편파적 기사( 22.3%)가 지적된 부분을 예로 들며, 언론이 잘못을 저질러도 현행 법률의 손배소 조항이 약해 시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커다란 해악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중재법은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을 신설하여 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여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언론사가 배상하게끔 하는 조항이 담겼다.이 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격돌한 것은 오보의 의도성과 언론자유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은 조-중-동-문으로 이어지는 속칭 보수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았고, 야당은 TBS 교통방송 산하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파성을 들어 반박했다. 언론이 진실보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진영이나 이익단체의 첨병으로 언론이 작동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진영간의 입장차로 말미암아 결국 언론중재법은 사회적 조율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언론이 공정하게 기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정치적 영역에서는 철저히 플레이어로 기능했다. 지지자들은 언론이 시키는 대로 소위 말해 ’좌표’을 찍었다. 유권자들은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커뮤니티’을 찾았고 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의견이 정치 공론에까지 스며들었다. 실제로 A 언론은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기사로 가져와 비난받았고 어떤 중진 정치인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상대방을 공격하다 큰 망신을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정보의 취사선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미디어들은 종종 중립성을 잃고 편향에 빠지기 쉽다. <가로세로 연구소>와 <열린공감TV>는 선거 과정에서 ’사생활‘보도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언론중재법의 발의를 보며 우리는 그 법안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그 법안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언론이 진실만을 추구하게 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프레이밍을 통한 언론의 의도적 오독(誤讀)을 막으려면 가짜뉴스에 대한 사후 적인 규제와 정정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등장했던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언론을 선택하는 언론 바우처 법안이나 언론사 홈페이지 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정 보도 게시판의 활성화도 방법중의 하나다. 언론중재법의 진통은 속칭 ‘거대여당‘의 완력과 정치적 우려에 대한 반발이었을 뿐 극단적 정파성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