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긴급조치" 위반 3명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검찰이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3명을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 1·4호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73), B(70), C(68)씨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방과후공예학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30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긴급조치 제1·4호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상자 3명에 대해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피아노학원

이들은 1974년 4∼5월 민청학련 포섭 활동과 지명수배자 도피 지원, 유인물 배포 등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의해 체포됐다.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1호와 ‘민청학련 또는 관련 단체 조직·가입·동조 등을 금한다’고 규정한 긴급조치 4호를 위반했다는 혐의였다.용접기능사학원

같은 해 6∼7월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세무학원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A씨 등처럼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재심 절차가 없어 그간 명예회복을 할 수 없었다.취미연기학원


이후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로 판단하면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은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이 가능했다.가죽공예학원그러나 기소유예자들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 3명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재개를 신청했고, 검찰단은 이 사건을 재기해(다시 사건으로 만들어) 지난 19일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중식요리학원

이번 사례를 포함,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들은 현재까지 총 54명이다. 이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3D모델링학원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 대상자들이 명예 회복과 함께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화상과외피아노레슨


작성 2022.05.30 22:36 수정 2022.05.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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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