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일부터 두달간 이륜차·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 등 두바퀴 차의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륜차 등 이른바 ‘두바퀴 차’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올 들어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두바퀴 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자전거·PM의 주요 사고유형 분석해 도출한 7개의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7대 위반행위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음주운전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단속 시 두바퀴 차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각 경찰서에서는 유흥가·대학가·지하철역 주변 음주운전, 보도 통행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번에 단속에 나선 것은 최근 두바퀴 차의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두바퀴 차 교통 사망사고는 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 증가했다.
사고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집중됐다. 이 시간대 이륜차 사망사고는 4건에서 12건으로 3배 폭증했고, 지난해 0건이었던 PM 사망사고는 2건으로 늘었다.
아울러 각 경찰서에서는 유흥가·대학가·지하철역 주변 음주운전, 보도통행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두 바퀴 차는 쉬운 접근성에 비해 치명적인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