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법은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지원 등 총 36건의 특례를 담고 있다.
행정안정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육과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사회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청년은 떠나고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 농어촌 지역은 반겼다. 우선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등을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와 초·중·고등학교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뒀다.
의료지원 대책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의료인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우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국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2019년 경북도와 협약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연구용역’을 했다. 이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9월 김승남(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법 제정에 앞장섰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중앙부처, 국회에 계속 건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가 2021년 특별법 마련 용역에 나서기도 하는 등 총 10개의 관련법 발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최종안을 가결한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문 권한대행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법안에 빠진 예비타당성 면제 등 조세․재정 특례가 특별법에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사업비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883억(2022년 378억․2023년 505억)을 확보했다. 전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12종의 지방활력사업을 발굴했으며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