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해야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홍지혜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유·무효투표 예시를 정리하여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7표, 선거일에는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배부(1차 투표 후 2차 투표 실시)


  지방선거의 선거일투표일에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세종 4장(한 번에 투표), 제주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

  ▷1차 투표(교육감·광역·기초단체장, 보궐), 2차 투표(지역구광역·기초의원·비례광역·기초의원)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첫 도입한 이래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교환, 재교부 불가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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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5.31 11:48 수정 2022.05.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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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